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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출입국 :
수출입 검역:
항공기의 단순기항
조회수: 14256건 추천수: 50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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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금류(家禽類)를 수입하려 하는데, 직항노선이 없어서 수입금지지역을 경유(급유만 하고 환승하는 것은 아님)하는 항공노선을 이용하려 합니다. 이 경우 가금류를 수입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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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항공기·선박의 단순기항 또는 밀봉된 컨테이너로 차량·열차에 탑재하여 수입금지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의 경우에는 수입금지물건에 해당한다 하여도 수입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지 물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하지 못합니다.-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서 정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모든 월령(月齡)의 소에서 나온 편도(扁桃)와 회장원위부(回腸遠位部)-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30개월령 이상의 소에서 나온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소의 조직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별 상황과 국민의 식생활 습관 등을 고려하여 따로 지정·고시하는 물질◇ 수입금지의 예외☞ 수입금지 물건에 해당한다 하여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습니다.-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허가를 받은 물건- 항공기·선박의 단순기항 또는 밀봉된 컨테이너로 차량·열차에 탑재하여 수입금지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 “항공기·선박의 단순기항”이란 지정검역물을 실은 항공기 또는 선박이 급유·재난, 그 밖의 사정으로 수입금지지역에 기항하는 경우로서 그 기간동안 지정검역물을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는 밀봉된 컨테이너 또는 항공기·선박 안의 전용구역에 원상 그대로 둔 경우를 말합니다.- 동물원 관람 목적으로 수입되는 동물(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입위생조건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함)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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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2항, 제2조제6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5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제33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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