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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입양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www.easylaw.go.kr 입양가정 지원
  • www.easylaw.go.kr Q. 자녀를 입양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www.easylaw.go.kr A. 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 입양된 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 입양아동 의료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www.easylaw.go.kr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 구분/지원대상아동/지원내용/양육수당/만18세가될때까지/월20만원/입양아동의료급여/만18세미만(예외있음)/으료급여 1종
  • www.easylaw.go.kr Q. 장애아동을 입양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이 있나요?
  • www.easylaw.go.kr A. 네, 있습니다.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는 양육보조금과 의료비가 추가로 지원됩니다.구분/ 지원대상 아동/ 지원내용양육보조금/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월 62만7천원/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그 외 :월 55만1천원/의료비/ 만 18세가 될 때까지/진료ㆍ상담ㆍ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  본인 부담 비용  중  연간 260만원 한도
  • www.easylaw.go.kr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입양』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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