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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법률 : 입양: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

    조회수: 19540건   추천수: 5767건

  •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이 된 사람입니다. 늦게나마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친부모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이 된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부모님과 관련된 정보는 친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하지 않을 때에는 친부모님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권자
    ☞ 입양기관을 통해 양자가 된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친생부모의 동의
    ☞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양자가 된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 공개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입양아동의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공개 합니다. 다만, 친생부모가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합니다.
    ·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은 친생부모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말합니다.
    · 다만, 친생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 입양정보 공개 통지를 받은 친생부모는 인적사항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입양기록보유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친생부모는 인적사항의 각각에 대하여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입양기록보유기관의 장은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에 따른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출입국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관장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친생부모의 소재지 등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양기관의 장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을 통하여 요청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입양 > 입양의 무효ㆍ취소ㆍ파양 등 > 입양정보의 공개 > 입양 아동에 대한 정보의 공개

관련법령

규제「입양특례법」 제36조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3조제1호, 제15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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