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의 파양
양부모, 양자, 검사는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또는 양자의 양부모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양 판결이 확정되면 친양자 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하며, 양자의 성과 본은 원래의 성과 본으로 회복됩니다.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의 파양 사유

양부모, 양자, 검사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양특례법」 제17조제1항).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양자의 양부모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경우

당사자

원고

피고

관할법원

심리

조정전치주의

만일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더라고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제2항).

소송 절차의 승계

원고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소송 능력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로 소송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른 제소권자가 소송 절차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승계신청은 승계 사유가 생긴 때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승계신청이 없을 때에는 소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가사소송법」 제16조).

확정판결의 기판력

입양기관에 의한 입양취소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1조제1항). 따라서 입양취소를 재판당사자 이외의 사람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배척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하지 못한 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1조제2항).

파양의 효과

파양 판결이 확정되면,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됩니다.(
「민법」 제908조의7제1항).

입양아동의 의견 존중

가정법원은 파양이 청구된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입양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입양특례법」 제17조제2항).

파양 청구의 기각

가정법원은 양자의 양부모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경우로 인해 파양을 청구한 경우는 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환경, 파양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양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입양특례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6조).

파양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