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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동의 없이 배우자가 혼자 입양신고를 했어요.

  • www.easylaw.go.kr 입양의 무효‧취소
  • www.easylaw.go.kr Q. 배우자가 제 동의 없이 혼자 입양신고를 하였습니다. 저는 입양을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www.easylaw.go.kr A.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www.easylaw.go.kr 소 제기기간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지 않은 경우 입양의 취소는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취소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 www.easylaw.go.kr Q. 입양이 무효로 되는 경우도 있나요?
  • www.easylaw.go.kr 다음의 경우 입양이 무효가 됩니다. √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입양하려는데 가정법원 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 13세 미만인 양자가 될 사람의 법정대리인의 입양 승낙이 없는 경우 √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존속이나 연장자를 입양한 경우
  • www.easylaw.go.kr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입양』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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