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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양자 입양의 취소
입양신고를 한 후에도 입양의 성립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을 통해 입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입양이 취소되면 친족관계는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고,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양자 입양의 취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반양자 입양 취소의 개념
“입양의 취소”란 일정한 입양 취소 원인이 있을 때 취소 청구권자가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민법」 제884조)하여 그 취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양부모와 양자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입양 취소의 소송은 그 취소원인에 따라 취소 청구권의 행사기간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입양 취소의 원인 및 제소기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양 취소의 원인 및 제소기간
미성년자가 양자를 입양한 경우(「민법」 제884조제1항제1호 및 제866조)
취소 청구권자 : 양부모·양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직계혈족(「민법」 제885조)
제소기간 : 양부모가 성년에 달한 후에는 취소 청구권은 소멸합니다(「민법」 제889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입양한 경우(「민법」 제884조제1항제1호 및 제869조제1항)
취소 청구권자 : 양자 또는 동의권자(「민법」 제886조)
제소기간
√ 양자가 성년이 된 후 3개월이 지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1조제1항).
√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취소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4조).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지 않은 경우(「민법」 제884조제1항제1호 및 제869조제3항제2호)
취소 청구권자 : 양자 또는 동의권자(「민법」 제886조)
제소기간
√ 양자가 성년이 된 후 3개월이 지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1조제1항).
√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취소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4조).
법정대리인의 동의(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나 입양의 승낙(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이 없음에도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미성년자를 입양한 경우(「민법」제884조제1항제1호 및 제870조제1항제1호)
취소 청구권자 : 양자 또는 동의권자(「민법」 제886조)
제소기간
√ 양자가 성년이 된 후 3개월이 지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1조제1항).
√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취소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4조).
미성년자의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없었음에도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미성년자를 입양한 경우(「민법」 제884조제1항제1호, 제87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취소 청구권자: 양자 또는 동의권자(「민법」 제886조)
√ 양자가 성년이 된 후 3개월이 지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1조제1항).
√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취소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4조).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아님에도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민법」 제884조제1항제1호 및 제871조제1항)
취소 청구권자: 동의권자(「민법」 제886조)
제소기간
√ 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1조제2항).
√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취소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4조).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된 경우(「민법」 제884조제1항제1호 및 제873조제1항)
취소 청구권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민법」 제887조)
제소기간
√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취소된 후 3개월이 지나면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3조).
√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취소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4조).
배우자 있는 사람이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지 않거나,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양자가 된 때(「민법」 제884조제1항제1호 및 제874조)
취소 청구권자: 배우자(「민법」 제888조)
제소기간: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취소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4조).
입양 당시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쪽에게 악질(惡疾)이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민법」 제884조제1항제2호)
취소 청구권자: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 쪽(「민법」 제896조)
제소기간: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6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민법」 제884조제1항제3호)
취소 청구권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
제소기간: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7조 제823조).

유용한 법령정보  5

Q. 제 아내가 남편인 저의 동의 없이 입양신고를 했어요. 이미 입양신고가 됐으니, 그대로 키워야만 하나요?

 

A. 남편이 있는 사람이 입양을 함에 있어 본인 혼자만의 의사로 부부 쌍방의 명의로 입양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에 아내와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는 입양의 일반요건을 모두 갖추었어도 부부 공동입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남편은 그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입양의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들 사이의 입양은 유효하게 존속됩니다(「민법」 제874조, 제884조제1항제1호 및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도8427 판결 참조).

입양 취소의 청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취소 청구권의 행사
입양 취소는 입양 취소의 원인이 있더라도 입양 취소의 의사표시만으로 할 수 없고, 반드시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판결로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84조제1항).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84조제2항 및 제867조제2항).
입양 취소의 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의 당사자
원고
위에서 열거한 입양 취소 원인에 따른 취소 청구권자가 입양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의 제기는 제소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양부모나 양자 중 어느 한쪽이 입양 취소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양부모나 양자 다른 한쪽을 피고로 합니다.
제3자가 입양 취소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양부모와 양자 모두를 공동피고로 하고, 양부모나 양자 중 어느 한쪽이 사망을 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를 피고로 합니다.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피고로 합니다.
관할법원
입양 취소의 소는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하고,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30조제2호).
소송 절차의 승계
원고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소송 능력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로 소송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른 제소권자가 소송절차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승계신청은 승계 사유가 생긴 때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승계신청이 없을 때에는 소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가사소송법」 제16조).
확정판결의 기판력
입양 취소 청구를 인용(認容)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당사자 이외의 사람에게도 입양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제1항).
입양 취소 청구를 배척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하지 못한 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제2항).
입양 취소의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양 취소의 신고
입양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입양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해야 합니다. 입양 취소의 소의 상대방도 입양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58조).
입양취소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65조, 제58조, 제63조 및「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예규 제625호, 2023. 11. 13. 발령∙시행) 제3조 및 양식 제8호].
√ 재판확정일
√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입양 취소의 효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비소급효
입양 취소의 효력은 입양성립일로 소급하지 않고, 입양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생깁니다(「민법」 제897조 제824조). 따라서 취소되기 전의 입양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친족관계의 소멸
입양으로 발생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로 종료하고(「민법」 제776조), 미성년자인 양자에 대해서는 입양으로 종료되었던 종전의 친권이 부활하게 됩니다.
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통해 양부모의 사항은 더 이상 기재되지 않고, 친생부모만이 기재되므로 과거의 입양사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입양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에는 입양의 취소에 관한 사실이 나타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제4호).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입양이 취소된 경우 손해를 입은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97조 제806조제1항).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입양당사자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조제1항제1호다목3)].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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