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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기관의 직무 및 사후서비스 제공
입양기관은 양친의 자격요건을 조사하고 양친될 사람에게 입양아동에 관한 교육 및 인도,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 창설 신고, 인도받은 날부터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그 아동의 후견인이 되는 등 입양 전반에 걸친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입양기관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국가가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양아동 등에 대한 사후서비스 제공과 국내입양 활성화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입양기관의 직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양친이 될 사람에 대한 자격요건 조사
입양기관은 입양을 알선할 때 그 양친이 될 사람에 대한 자격요건(규제「입양특례법」 제10조)을 조사합니다(「입양특례법」 제21조제2항).
입양아동에 관한 교육 및 인도와 보고
입양기관은 양친이 될 사람에게 입양 전에 아동양육에 관한 교육을 해야 하며, 입양이 성립된 후에는 입양아동과 그에 관한 기록과 소유물품을 양친 또는 양친이 될 사람에게 건네주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합니다(규제「입양특례법」 제21조제3항 및 규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입양정보의 제공
입양기관은 입양업무의 효율 및 입양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입양아동과 가족에 관한 다음의 정보를 아동권리보장원에 제공합니다(규제「입양특례법」 제21조제4항·제7항 및 규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입양기관에 보호 의뢰된 아동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출생 일시 및 장소, 성별, 장애 또는 질환의 유무와 종류
친생부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입양 사유와 입양의 동의에 관한 사항 및 입양정보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
양친 또는 양친이 될 사람의 성명·생년월일·국적·주소 및 연락처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결정이 확정된 시기 및 입양신고일(국외입양의 경우 출국일)
입양업무 기록 및 전자기록의 보존
입양기관은 입양업무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며, 입양기록은 전자문서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규제「입양특례법」 제21조제5항 및 규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제「입양특례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교육
규제「입양특례법」 제1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상담
입양 알선 및 실적
규제「입양특례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국외입양아동의 외국 국적 취득 보고
규제「입양특례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
규제「입양특례법」 제23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 창설
「입양특례법」 제25조에 따른 사후서비스 제공
규제「입양특례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정보
입양업무에 관한 기록은 입양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영구보존합니다(규제「입양특례법」 제21조제6항).
입양기록을 전자문서로 기록한 경우에는 「입양특례법」 제6조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영구보존합니다(규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입양정보의 공개
입양기관은 양자가 된 사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단,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친의 동의를 받아야 함) 입양아동의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친생부모가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합니다(규제「입양특례법」 제36조제1항·제2항).
친생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규제「입양특례법」 제36조제3항).
입양기관의 후견직무
입양기관은 입양을 알선하기 위해서 보장시설의 장, 부모 등으로부터 양자될 아동을 인도받았을 때에는 인도받은 날부터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그 아동의 후견인이 됩니다. 다만, 양자가 될 아동에게 법원이 이미 후견인을 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규제「입양특례법」 제22조제1항).
가족관계 등록 창설
입양기관은 양자가 될 아동이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때에는 그 아동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 창설 신고를 합니다(규제「입양특례법」 제23조).
입양알선이 곤란한 사람의 보호
입양기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합니다(규제「입양특례법」 제24조제1항).
부모 또는 후견인이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에 보호 의뢰된 사람으로서 입양알선이 곤란한 사람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보호자가 입양기관에 보호를 요청한 사람
사후서비스 제공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한 사후관리
입양기관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다음의 사후관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국외입양은 해당되지 않습니다(「입양특례법」 제25조제1항).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에 관한 관찰 및 이에 필요한 서비스
입양가정에서의 아동양육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입양가정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의 개설 및 상담요원의 배치
입양기관은 해당 국가의 협력기관을 통하여 입양아동이 입양된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의 원장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입양특례법」 제25조제2항).
입양기관은 국외로 입양된 아동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실시합니다(「입양특례법」 제25조제3항 및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5조).
모국방문사업
모국어 연수 지원
모국에 관한 자료 제공
친생부모 찾기 사업과 입양정보 공개제도에 관한 홍보
국적 회복 지원
국외로 입양된 아동(성년이 된 경우를 포함)을 위한 상담
그 밖에 국외로 입양된 아동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후관리사업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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