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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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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2016.11.091살때부터 키운 사촌동생(현제23세 삼촌자식)을 저희부모님께서(큰아버지) 입양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현재는 조카로 등본에 등록 되어있습니다)
삼촌부부는 일본으로 이민을 가셔서 몇년뒤 이혼 하시고 어머니는 연락이 안된지 20년 가까이 되었고
삼촌은 다른 분하고 재혼하셔서 사실상 사촌동생과는 연락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현제 대한민국 주민등록 말소가 되었구요
성인이된 사촌동생을 입양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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