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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의 시행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란 사회적기업 생산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자생력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는 직접구매와 간접구매 모두 인정됩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념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란 사회적기업 생산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자생력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제1항 및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지침」, 2023. 1., 1쪽).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의 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우선구매대상 공공기관
국가기관(「국가재정법」 제6조의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를 말함)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를 말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그 밖의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방법 결정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에는 직접구매와 간접구매의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지침」,6쪽).
직접구매방식: 해당 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경우 자체구매(직접 발주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활용)할지, 조달구매(조달청을 통해 구매)할지 결정
간접구매방식: 공공기관이 물품 또는 용역 구매를 계약한 업체가 사회적기업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도록 계약조건 등에 명시
구매대상 공공기관의 의무
구매계획의 수립 및 통보
우선구매대상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해당 연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 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액 비율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제2항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공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을 종합해 매년 4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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