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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대상
"예비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광역자치단체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을 말합니다.

법인이 아니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없으나 전문예술법인이나 박물관과 같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대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념
"예비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광역자치단체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을 말합니다(고용노동부, 『2024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7쪽).
※ 예비 사회적기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 이를 근거로 지정됩니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을 말합니다(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부처 소관분야별로 특화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앙부처 특성에 맞는 별도의 지정요건을 정하여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를 운영합니다.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정대상자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대상자는 다음의 조직 형태를 갖춘 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8조 참조).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 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그 밖의 지정대상 요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는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기업은 예비적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2024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 207쪽).
규제「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규제「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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