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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서 발급 등
사회적기업의 인증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진흥원에서 현장실사를 실시한 후 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증에 관한 공고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인증 신청 및 인증 신청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2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업무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제2호).
신청서 제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 심사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의 장에게 제출(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한 제출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제출을 포함함)해야 합니다(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법인, 조합, 회사 등의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급근로자 명부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등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 경우만 제출)
√ 일자리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등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 경우만 제출)
√ 지역사회 공헌형 :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지역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 경우만 제출)
√ 혼합형 : 혼합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등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 경우만 제출)
√ 기타형 : 기타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 경우만 제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정관이나 규약 등의 사본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비, 창업자금, 운영경비 등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그 지원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경우만 제출)
신청서 검증
진흥원의 장은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를 받으면 필요 서류를 갖추었는지를 조사·확인해야 합니다(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보정
진흥원의 장은 구비서류가 다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현장실사
진흥원에서 지원기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협조를 받아 인증 신청기업을 방문하여 현장실사를 진행합니다(고용노동부, 「2024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29쪽).
현장실사 과정에서 추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진흥원은 인증신청기업에 기한을 지정하고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024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29쪽).
지정일까지 보완되지 않는 경우 요건이 미흡한 것으로 검토의견을 제시하되, 경미한 사항의 경우 심의 전까지 보완하면 인정함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의 추천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장은 인증 신청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2024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30쪽).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장은 인증을 추천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기관 추천서"를 작성하여 인증 심의 전까지 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2024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30쪽).
고용노동부는 인증심사 시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인증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사회적 목적 실현"을 포괄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2024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30쪽).
신청 자료의 송부
진흥원의 장은 조사·확인이 끝나면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합니다(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인증심의
사회적기업 인증 여부는 고용정책심의회 내의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이하 ‘육성전문위’)’에서 심의합니다(「2024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30쪽).
육성전문위는 신청 현황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개최할 수 있음
진흥원은 위원 참석 안내 등의 회의 개최를 지원
위원장은 심의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일시, 장소, 심의 개요 등을 서면 통보하여야 함
※ “고용정책심의회” 란 고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둔 심의회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
인증심의 결과 안내 및 인증서 교부
고용노동부는 육성전문위를 거쳐 심의 결과가 확정되면 인증 결과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관보에 공고합니다(「2024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31쪽).
고용노동부는 불인증된 기업에 대한 불인증 사유를 별도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서를 전산발급하는 것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절차가 완료됩니다(「2024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31쪽).
인증서 재발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청
사회적기업이 기관명이나 대표자 등의 변경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 진흥원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사회적기업 인증서
그 밖의 관련 증명 서류
진흥원의 확인 및 보정요구
진흥원의 장은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받으면 구비서류를 갖추었는지를 조사·확인해야 하며, 구비서류가 다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신청 자료의 송부
진흥원의 장은 조사·확인이 끝나면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합니다(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인증서의 재발급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받으면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재발급해야 합니다(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인증의 취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취소사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제1항 본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반드시 인증을 취소해야 합니다(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제1항 단서).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인증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인증요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
재인증의 제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증이 취소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해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인증을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제2항).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2조의3).
√ 인증이 취소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 인증이 취소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 인증이 취소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증이 취소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취소절차
청문의 실시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에 인증취소사유가 발생해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합니다(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제3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증의 취소 및 청문에 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1조제1항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3조제3호).
청문 출석 요구서의 송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청문을 하려는 경우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 요구서를 사회적기업 인증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기업의 대표자에게 송부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청문 출석 요구서를 받은 사회적기업의 대표자가 지정된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취소의 공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해 해당 사회적기업의 대표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진흥원장에게 알리고, 이를 관보에 게재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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