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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 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조회수: 15211건   추천수: 4557건

  •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중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이란 문구가 있습니다. 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사회적기업으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사회적기업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기준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일자리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지역사회 공헌형
    -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 지역(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함)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지역취약계층"이라 함)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
    ☞ 기타형: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을 객관화된 정량적 지표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의 인증제도 > 인증요건 > 인증기준 Ⅰ(유급근로자, 사회적 목적 실현)

관련법령

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사업 :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조회수: 14288건   추천수: 4154건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있나요?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인증요건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조직 형태를 갖출 것
    ☞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할 것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 영업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것
    ☞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있을 것(「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의 인증제도 > 인증요건 > 인증기준 Ⅰ(유급근로자, 사회적 목적 실현)

관련법령

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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