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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 사회적기업 | 03  인증기준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갖추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인증요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법인·조합, 회사·합자조합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조직 형태를 갖출 것
  • -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할 것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영업수입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것
  • -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일정 부분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할 것(회사·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회적기업」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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