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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나요?

  • 사회적기업 ㅣ 02 설립지원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나요?
  • 창업 준비팀 또는 초기 창업팀은 창업공간 제공뿐만 아니라 일반 운영비, 여가 및 활동비 등 창업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창업 전과정에서 상시자문을 받을 수 있고, 대내외 자원과의 연계 및 성장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적기업 설립지원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http://www.socialenterpris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회적기업」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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