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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snoop007
    2017.02.13
    제가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썼습니다. 매물이 4억이라 계약금이 4천만원인데 지금 당장 마련할 수 없어
    계약서를 쓴 당일 5백만원만 이체하고, 나머지 계약금 3천 5백만원은 일주일 후(14일)에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더 마음에 드는 다른 매물이 생겨 종전 한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대요.
    제가 이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게 돼면 위약금이, 이미 입금한 5백만원인가요? 계약금인 4천만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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