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부동산 매매 개관
-
- 부동산 매매 개요
-
- 부동산 거래 규제
-
- 부동산 매매 관련 법제
- 부동산 매매계약 전 준비사항
-
- 부동산 선정하기
-
- 부동산 중개업체 선정하기
-
- 부동산 구입자금 준비하기
-
- 행정청의 허가받기
-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
-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 확인하기
-
- 부동산 계약하기
- 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
-
- 소유권이전등기하기
-
- 각종 사항 신고하기
-
- 각종 세금 납부하기
-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 등
-
-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
-
- 부동산 매매계약의 위반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 매매:
임차인이 있는 경우
조회수: 18088건 추천수: 5019건
-
-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하려 합니다. 사려는 집이 매매가가 너무 저렴하여 확인하니 지금 임차인이 살고 있고 제가 임차보증금을 지불하는 조건이라고 하네요. 소유권 이전 후 임차보증금을 지불하면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할 수 있나요?
-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의 주민등록지가 현 거주지라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 목적물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의 경우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어 임대차계약 존속기간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의무를 지게 됩니다.◇ 매매 목적물에 전세권자가 있는 경우☞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전세권자는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전세권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매수인은 해당 부동산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부동산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
관련법령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