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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 집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부동산등기부 등본에서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하나요?

  • 부동산 매매 4. 부동산등기부 확인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이사갈 집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부동산등기부 등본에서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하나요?
  • 먼저, 알아두세요! 부동산등기부에는 표제부(기본적인 정보 표시 위치, 면적 등), 갑구(甲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 을구(乙區,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로 구분된 등기기록이 있습니다.
  • 매매계약 당사자 확인 해당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 확인을 마쳤다면, 갑구에서 현재의 소유자를 꼭 확인하세요. TIP 매도인이 진짜 집주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 권리관계 확인 을구에서는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 설정여부 확인! TIP 집을 담보로 한 대출금(근저당권 등)이 남아있다면, 계약하려는 집이 압류되거나 경매될 수도 있어요.
  • 부동산등기부 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iros.go.kr)에서 열람ㆍ발급할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 매매』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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