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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하려는 땅이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거래 허가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부동산 매매 3.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토지 매매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구입하려는 땅이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거래 허가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매매하려면 허가관청(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그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무효임
  • 잠깐! 알아두세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토지거래계약에 관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 따라서, 허가를 받으려는 계약 당사자는 공동으로 토지의 관할 허가관청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 토지이용계획서 (「농지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 ✔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 매매』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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