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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계약 시 중개보수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부동산 매매 1. 중개보수의 결정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주택 매매계약 시 중개보수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매매 시 ① 중개보수의 한도(=거래금액에 따른 상한요율 및 한도액) 안에서 ②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③ 그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결정합니다.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 주택의 매매 시 중개보수는 의뢰인 쌍방(=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5천만원 미만 0.6% 25만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0.5% 80만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0.4%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0.5%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0.6% 15억원 이상 0.7%
  • 위의 범위 안에서 각 시·도는 조례를 통해 다시 요율한도를 정합니다. ※ 시ㆍ도별 
중개보수 요율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kar.or.kr) 에서 확인 가능
  • 시ㆍ도별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합니다.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 매매』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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