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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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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서  HOW? 라고 생각하는사람의 이미지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 분쟁의 조정
안건명   공정거래위원회 - 분쟁의 조정
질의 3월에 학원을 개원하기 전에 도움을 받고자 학원프랜차이즈와 계약을 했습니다. 본사에서는 가맹비를 모두 지급해야 초도물품을 주겠다고 해서 일백만원을 입금했지요. 그러나 초도물품은 보잘 것 없을뿐더러 그 후로는 전화도 없고요. 온라인 학습과 성적관리도 할 수 없게 홈페이지도 없어졌으며 교재 또한 오타와 오답이 여러 군데 발견되어 저번 주부터 계약해지의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미루며 기다리라고만 하고 연락을 주지 않아 제가 직접 전화했더니 무조건 기다리라고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회답 신고절차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 부분 → ‘가맹사업거래’ 클릭 → ‘서식자료’ 클릭 → ‘분쟁조정신청서’를 다운받으셔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이첩이 되어 조사를 하게 됩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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