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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교과부에서 추진하는 다문화가정의 대학 특례 전형은?
    • 회신일 : 2012. 3. 12. [학생복지과]

      ○ 교과부에서 추진하는 다문화가정의 대학 특례 등의 사항을 간단히 안내드립니다.

      ○ 대학의 입학전형은 대학의 건학이념, 모집단위 특성, 모집시기에 따라 지원자격, 전형방법,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어, ‘농어촌특례’, ‘재외국민특례’와 같이 그 전형의 지원자격, 대상, 전형방법 등을 대학이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 전형시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평생교육-평생교육일반
      • 정부기관 : 교육부
      •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생복지안전관 학생복지정책과 (☏ 02-6222-6060)
    • 다문화 가정 자녀에게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나요?
    • ○ 다문화가정이란?

      - 부부의 한쪽, 혹은 둘 다 외국인으로 구성된 가정으로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함께 있는 가정

      ○ 다문화교육이란?

      - 우리 사회에 언어, 생김새, 문화적 배경이 다른 구성원이 증가함으로써, 민족이나 인종, 사회적 지위, 문화적 특징에 관계없이 사람들은 평등하며 서로가 공동체의 중요한 일원임을 알게 하는 교육

       

      ○ 우리청의 맞춤형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 학력향상을 위한 맞춤식교육 ☞ 찾아가는 1:1맞춤학습, 외국인 문화교실 운영

      - 의사소통교육 ☞ 한국어교재 수정․보완 후 보급

      - 생활적응교육 ☞ 학부모도우미 결연, 너나들이 운영

      - 기타교육 ☞ 국제이해체험교육장, 정책연구학교 운영

      ▸ 학생 교육 지원 신청 방법은? ☞ 자녀가 취학 중인 학교에 개별로 신청

       

      ○ 다문화가족 자녀의 취학 관련 신청서류?

      - 「출입국관리법」제88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콘텐츠 분류 : 초,중등학사관리운영
      • 정부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창의인성교육과 (☏ 052-210-5412)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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