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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인데 아이가 한국어가 서툴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다문화가족 5.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 Q. 다문화가족인데 아이가 한국어가 서툴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언어교육이 필요한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는 언어발달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대상에 포함
  • 우선 선정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 가구원에 장애가 있거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섬・벽지 지역 거주가정 위 우선지원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 : 휴・폐업한 영세영업자, 실직된 임시・일용직 등 저소득 무직가구 등에 대하여 우선 선정 가능
  • 언어발달지원사업 주요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 정도를 평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구문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발달 촉진,       대화·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의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 교육 실시 부모상담 및 교육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부모에 대한 심리, 정서 지원, 언어평가,        교육 관련 상담 및 다수의 부모를 대상으로 가정 내 언어촉진을 주제로 한 교육 실시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문화가족』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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