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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아내가 일본인입니다. 지난해 결혼을 하고 F-2 비자를 받았습니다. 11월 초에 1년이 됩니다. 현재 아내는 일본에서 아기를 출산 후, 10월 말일에 입국 예정입니다. 1. 연장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지? 2. 기간을 1년 보다 길게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께서는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문의하신 순서에 따라

      1.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체 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실 때 준비하실 서류들은

      -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수수료 2만원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

       

      2. 체류허가 기간은 심사 후 결정됩니다. 신청 시 아기가 출생한 사실도 말씀하시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이민통합과 (☏ 02-500-9152)
    • 영국인과 결혼을 했는데 영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생활하려면 어떻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은 그냥 단기 비자로 한국에 와 있고요, 혼인신고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영국에 가서 한국대사관에서 결혼비자로 받고 입국해야한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만약 한국대사관에 가야한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처음 접하는 일이라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자세히 좀 알려주십시오.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께서는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배우자께서 결혼동거 목적으로 국내에서 장기 체류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에서 결혼동거 목의 비자를 받아 입국 후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및 외국인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비자발급 신청은 영국 주재 한국대사관이 아닌 가까운 재외공관에서도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신청하시고자 하는 재외공관에 문의하셔서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이민통합과 (☏ 02-2110-4143)
    • 안녕하세요. 저의 집사람 체류연장에 관하여 글을 적습니다. 체류기간 만료일은 2012년 2월이고 현재 임신 중입니다.연장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언제부터 접수가 가능한지요. 또한 집사람과 꼭 동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께서는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은 귀하의 배우자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간혹 심사에 필요 시 배우자의 동반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출산 등으로 신청하기가 어려우신 경우 위임장 등을 가지고 귀하께서 대리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수수료 2만원이며,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는 가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는 체류기간 만료일 2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신청하시면 되고, 출산 등의 사유를 입증하면 그보다 미리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이민통합과 (☏ 02-2110-4143)
    • 안녕하세요, 외국인 와이프를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와이프는 지난 4월 F-2 비자로 필리핀에서 입국하여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인도네시아로 발령을 내서 오는 1월에 출국 예정입니다. 다시 비자를 반환하고 다시 신청을 해야 할지, 이 비자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F-2비자를 반환하고 추후 입국 시 다시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필요했던 서류 그대로,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받아야 하는 건지요? 아니면 인도네시아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할 수 있는 간략한 방법이 있는 건지요? 참고로 2년 이상 거주 예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께서는 외국에 체류 중인 배우자의 체류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 방법은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귀하의 배우자가 입국하여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는 방법이고, 다른 방법은 체류기간 만료 후 입국하고자 할 때 다시 재외공관(본국인 필리핀 또는 거주국인 인도네시아 주재 공관)에서 결혼동거 목적의 비자를 받고 입국하여 다시 외국인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방법이든 귀하와 배우자께서 판단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이민통합과 (☏ 02-2110-4143)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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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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