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둥이맘
2018.06.13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의에 대해 여쭙니다.
부모는 모두 한국 국적만 가지고 있고, 아이들중 2명이 외국 국적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저희 가족은 다문화 가정에 해당합니까?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06.1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문화가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따라 인지되어 국적을 취득하거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 1577-1366, https://www.livein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