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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자(유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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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소송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선거인ㆍ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선거소청의 결정에 불복하는 선거소청인은 선거별로 대법원 또는 고등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국회의원선거의 효력에 대한 소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법원에 선거소송제기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22조제1항).
※ 피고가 될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이 피고가 됩니다(「공직선거법」 제222조제3항).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에 대한 선거소청 결정의 불복에 따른 선거소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에 대한 선거소청 결정의 불복에 따른 선거소송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선거소청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선거의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22조제2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선거소청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소제기 사유

원고

피고

소제기 기간

·선거소청의 결정에 불복

·선거소청의 결정기간(60일) 도과

·선거소청인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선거소청의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피고가 될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이 피고가 됩니다(「공직선거법」 제222조제3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 대법원에 선거소송 제기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고등법원에 선거소송 제기
선거무효의 판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선거무효의 판결
소장을 접수한 대법원 또는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해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를 판결합니다(「공직선거법」 제224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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