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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자(유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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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선거인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선거 시에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권리가 있으며, 선거인명부에 누락이나 오기(誤記)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 불복신청 및 선거인명부 등재신청 등의 방법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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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공직선거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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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이 있는 사람
선거별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를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권: 18세 이상의 국민
※ 한 때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나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외국인과의 혼인·입양 등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아 선거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대통령 선거권이 없습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종합법제정보).
지역구국회의원선거권: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합니다(「공직선거법」 제17조).
※ 종전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2016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공직선거법」(법률 제13497호) 부칙 제3조].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권: 18세 이상으로서 「공직선거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의 다음 날 이후 현재의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지를 옮긴 사람은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권이 없습니다. 다만, 종전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선거권은 있습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종합법제정보).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규제「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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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이 없는 사람
선거일 현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금치산선고를 받은 사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함)
※ 집행유예자의 선거권
√ 2014년 1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집행유예자의 선거권 제한에 대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집행유예자는 교정시설에 구금되지 않고 일반인과 동일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선거권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는 선거권 침해, 보통선거 원칙의 위반, 평등의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여 단순위헌을 결정함으로써 집행유예자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헌법재판소 2014. 1. 28. 2013헌마105).
※ 무기징역 형이 사면된 사람의 선거권
√ 무기징역의 판결을 받은 사람은 「형법」 제43조에 따라 공법상의 선거권을 상실하고,「사면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르면 형의 변경이 있거나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감형이나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경감하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에 그치므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이 실효되거나 「사면법」 제5조에 따라 일반사면 또는 복권이 되는 때에는 선거권을 회복하게 되므로 이후 선거에서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종합법제정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
√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해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경우를 포함)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
※ 위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예)와 관계없이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18조제3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선거인명부 열람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선거인명부 열람
구·시·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일간 장소를 정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구·시·군에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40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공직선거법」 제40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이의신청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誤記)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인명부의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41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이의신청을 접수한 구·시·군의 장은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내용을 심사·결정하고,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관계인과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하며,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과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합니다(「공직선거법」 제41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불복신청
이의신청의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이의신청인이나 관계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불복신청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42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불복신청을 접수받은 때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결정하고,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관계 구·시·군의 장에게 통지하여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게 하고 신청인과 관계인에게 통지하며,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과 관계 구·시·군의 장에게 통지합니다(「공직선거법」 제42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선거인명부 등재신청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날까지 구·시·군의 장의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해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선거권자 또는 구·시·군의 장은 선거인명부 등재신청서(「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주민등록표등본 등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43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등재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그 내용을 심사·결정하고,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관계 구·시·군의 장에게 통지하여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게 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과 관계 구·시·군의 장에게 통지합니다(「공직선거법」 제43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재외선거인의 개념 및 재외선거인등록 등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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