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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6.25. 선고 2009도193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명   대법원 2009.6.25. 선고 2009도193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에서 ‘비방’의 의미 및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2. 서신ㆍ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에 의하는 경우’의 의미
3. 초소형 컴퓨터가 내장된 휴대전화(스마트폰)에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선거권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 단서가 말하는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서 정한 ‘비방’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위 조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하여서는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하고, 그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되,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에서 된 것이 아니더라도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거기에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서신ㆍ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서신ㆍ전기통신의 방법은 일방적ㆍ편면적 행위로서 이를 전면 허용할 경우 서신ㆍ전기통신의 대량 또는 무차별 송수신으로 이어져 선거홍보물이 범람하고 선거운동의 과열과 혼탁을 초래할 위험성이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고, 따라서 위 규정은 이와 같은 서신ㆍ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다만 전기통신의 방법 중에서 인터넷에 의하는 경우이거나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전화에 의하는 경우와 같이 대량 또는 무차별 송수신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적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취지이다. 위와 같은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에 의하는 경우’에는 컴퓨터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휴대전화기에 자동적으로 대량의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할 수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이를 실행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초소형 컴퓨터가 내장된 휴대전화(스마트폰)에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선거권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 단서가 말하는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도137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명   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도137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의 입법 취지
2.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전화에 의하는 경우’ 및 ‘인터넷에 의하는 경우’의 의미
3. 인터넷 문자메시지 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선거권자의 휴대전화로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 본문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권자에게 서신ㆍ전보ㆍ모사전송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광고의 경우에는 제82조의7(인터넷광고)의 규정에 따른 광고에 한한다]ㆍ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서신ㆍ전기통신의 방법은 일방적ㆍ편면적 행위로서, 이를 전면 허용할 경우 서신ㆍ전기통신의 대량 또는 무차별 송ㆍ수신으로 이어져 선거홍보물이 범람하고 선거운동의 과열과 혼탁을 초래할 위험성이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은 서신ㆍ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다만 전기통신의 방법 중에서 인터넷에 의하는 경우이거나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전화에 의하는 경우와 같이 대량 또는 무차별 송ㆍ수신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적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취지이다.
2.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의 입법 취지와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도 그 ‘전화’의 개념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제외하는 것으로 정한 규정 형식 및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제2항에서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화를 이용하여 전송(송ㆍ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전화에 의하는 경우’라 함은 선거운동을 하는 자가 자신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권자의 전화로 선거운동정보를 문자메시지 등의 형태로 전송하거나 선거권자와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뜻한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1항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 단서의 ‘인터넷에 의하는 경우’라 함은 인터넷을 이용한 모든 선거운동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에 의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3. 인터넷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의 대량 발송을 영업으로 하는 업체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문자메세지의 송신을 의뢰한 결과, 선거권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가 대량 발송된 사안에서, 이러한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 본문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885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ㆍ상해】
사건명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885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ㆍ상해】
판시사항 확성장치를 장착하고 선전벽보 등을 붙인 자동차를 공개 장소에서 연설ㆍ대담용으로 상시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자동차 또는 확성장치를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한 도구로 직접 사용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은 ‘후보자 등과 사회자는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각각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는 대통령선거의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후보자와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ㆍ각 1조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자동차에 확성장치를 장착하고 선전벽보 등을 붙인 채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한 이동 및 연설ㆍ대담 등에 상시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자동차 또는 확성장치를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한 도구로 직접 사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의 수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설ㆍ대담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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