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
1.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권자에게 서신ㆍ전보ㆍ모사전송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광고의 경우에는 제82조의7(인터넷광고)의 규정에 따른 광고에 한한다]ㆍ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서신ㆍ전기통신의 방법은 일방적ㆍ편면적 행위로서, 이를 전면 허용할 경우 서신ㆍ전기통신의 대량 또는 무차별 송ㆍ수신으로 이어져 선거홍보물이 범람하고 선거운동의 과열과 혼탁을 초래할 위험성이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은 서신ㆍ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다만 전기통신의 방법 중에서 인터넷에 의하는 경우이거나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전화에 의하는 경우와 같이 대량 또는 무차별 송ㆍ수신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적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취지이다.
2.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의 입법 취지와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도 그 ‘전화’의 개념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제외하는 것으로 정한 규정 형식 및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제2항에서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화를 이용하여 전송(송ㆍ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전화에 의하는 경우’라 함은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권자의 전화로 선거운동정보를 문자메시지 등의 형태로 전송하거나 선거권자와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뜻한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1항에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 단서의 ‘인터넷에 의하는 경우’라 함은 인터넷을 이용한 모든 선거운동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에 의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3. 인터넷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의 대량 발송을 영업으로 하는 업체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문자메세지의 송신을 의뢰한 결과, 선거권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가 대량 발송된 사안에서, 이러한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 본문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