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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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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2014.04.26미성년자(19세미만인 자)는 선거법에 의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유가 있을텐데 역사적 배경이나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출마한 자녀가 "우리 아버지 뽑아주세요" 하면 선거운동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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