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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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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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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련 법제
- 사유에 따른 선거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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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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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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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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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선거 등
- 유권자의 선거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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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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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의 후원 및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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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의 참여 및 제한
-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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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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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 및 정당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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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의 방법
- 선거범죄 및 선거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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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범죄 및 정치자금범죄의 신고 및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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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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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절차 개관
선거는 ① 정당 또는 유권자가 후보자를 추천하고, ② 추천된 후보자는 등록을 해야 하며, ③ 등록한 후보자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 등록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④ 선거권자가 선거일에 투표를 하여 ⑤ 해당 선거의 당선자가 결정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정당후보자의 추천
정당은 선거에서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안에서 당내경선 등(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 서면합의에 따라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 포함)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해서 추천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47조제1항·제2항 및 제57조의2제1항).
정당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에 후보자 추천 시 일정비율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4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에 후보자 추천 시 그 후보자 중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해야 합니다.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 추천 시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 추천 시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군지역은 제외하며,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도 제외합니다.
유권자의 후보자 추천(무소속후보자 추천)
선거권자는 본인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관할 선거구에서 각 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별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을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이하 '무소속후보자'라 함)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48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후보자 등록
대통령선거는 선거일 전 24일부터 2일간,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는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후보자등록을 해야 하며, 이때 후보자 추천을 받은 사람은 각종 구비서류 및 기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49조제1항·제4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교육감선거의 경우에는 각종 구비서류 외에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른 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제1호).
선거별 후보자의 기탁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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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별 후보자의 기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직선거법」 제56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에는 아래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아래 기탁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합니다. 다만 장애인 또는 39세 이하의 사람이 납부하는 기탁금의 감액비율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공직선거법」 제56조제1항 및 제4항).
√ 대통령선거: 3억원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1천500만원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500만원
√ 시·도의회의원선거: 300만원
√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5천만원
√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1천만원
√ 자치구·시·군의원선거: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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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선거운동”이란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며, 법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8조).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8회를 넘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 사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240일)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경우
투표
“투표”란 선거를 하거나 가부를 결정할 때 투표용지에 의사를 표시하여 제출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선거의 방법으로 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46조제1항 및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투표는 1인 1표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행사합니다(「공직선거법」 제146조제2항 본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다만, 국회의원선거, 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경우에는 지역구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의원선거마다 1인 1표씩을 행사합니다(「공직선거법」 제146조제2항 단서).
대통령선거
대통령선거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후보자가 1명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1/3 이상에 달해야 당선인으로 결정됩니다(「공직선거법」 제187조제1항).
대통령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지에 따라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공직선거법」 제187조제2항).
국회의원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공직선거법」 제188조제1항).
후보자등록 마감시각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1명이거나 후보자등록 마감 후 선거일 투표개시 시각 전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 수가 1명이 된 경우에는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공직선거법」 제188조제2항).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에 대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합니다.(「공직선거법」 제189조제1항).
√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결정된 정당별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 수만큼을 정당별로 제출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당선인이 될 순위에 따라 각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인을 결정합니다(「공직선거법」 제189조제4항).
지방의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원선거: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공직선거법」 제190조제1항 본문).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사람 순으로 의원정수에 이르는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공직선거법」 제190조제1항 본문).
다만,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순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합니다(「공직선거법」 제190조제1항 단서).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않거나 후보자등록마감 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되어 후보자 수가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않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공직선거법」 제190조제2항).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유효투표 총수의 5%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에 대해 해당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정수를 곱해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그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단수(端數)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같은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득표수가 많은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그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정당 사이의 추첨(抽籤)에 따릅니다(「공직선거법」 제190조의2제1항 전단).
※ 이 경우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고 소수점 이하 제5위를 반올림해서 산출합니다(「공직선거법」 제190조의2제1항 후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별로 결정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의석 수만큼을 제출된 정당별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당선인이 될 순위에 따라 각 정당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인을 결정합니다(「공직선거법」 제189조제4항 및 제190조의2제4항).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선거의 경우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해당 지방의회의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191조제1항 본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다만,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후보자가 1명일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공직선거법」 제191조제1항 단서·제3항, 제188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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