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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으로 사업체를 운영할 때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나요?

  • 동업계약 4 운영상 확인사항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동업으로 사업체를 운영할 때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나요?
  • 동업체는 동업계약서에 따라 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는 무효가 됩니다.
  •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은 ? 1. 동업계약에서 문제발생 시 판례:  「민법」 상의 조합계약으로 문제 해결 2. 자본만 출자하는 동업자가 있는 경우: 「상법」의 익명조합과 합자조합 규정으로 해결
  • 익명동업자의 권리와 책임(익명조합) ▷ 익명동업자: 출자하고 이익을 분배받는 사람 ▷ 권리: 영업으로 발생한 이익 분배 요구 ▷ 책임: 업무 담당 X, 사업 손실 발생 시 배당 요구 X
  • 유한책임동업자의 권리와 책임 ▷ 합자조합: 업무집행동업자(무한책임) + 유한책임동업자(출자가액한도 책임) ▷ 권리: 지분 양도 및 상속 가능(동업계약에 따라) ▷ 책임: 업무 담당 X, 대표행위 X 사업체에서 이익이 없음에도 배당을 받은 경우 그 한도 내에서 변제책임 발생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동업계약」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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