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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뽈락이
    2015.03.04
    언니랑동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언니가 동업에 필요한 출자금 대출 2000만원을 투자하고 . 전 가게운영과 기술로 하기로 하고 매월 월세60만원과38만원을 대출받은돈은 가계에서 창출한것으로 갚아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인은 반반으로 정하였습니다. 오픈일5일을 앞두고 계약파괴 통보를 했습니다. 전가계 오픈을 위해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 두었는데 손해배상을 요구할수있나요? 그리고 계약파괴 각서를 받을려고 하는데 공증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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