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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 동업계약 1 동업계약의 체결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친구와 함께 음식점을 하려고 합니다. 동업 전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할까요?
  • “동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 “동업”을 하기 전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을 하다 보면 출자금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동업계약서에 기재할 기본사항 1. 동업하는 사업목적 2. 동업체의 명칭    3. 동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4.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 계약서에 기재할 동업자별 사항 1. 동업자별 출자방법 및 출자금액 2. 동업자별 손익분배 사항 3. 동업자의 지분양도 사항
  • 계약서에 기재할 계약존속사항 1. 동업체 해산 시 잔여재산 분배사항 2. 동업체 존속기한이나 해산사유 3. 계약의 효력발생일 4. 그 밖의 특약사항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동업계약」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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