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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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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의 작성
동업계약서에는 동업자간의 출자방법 및 출자금액, 손익분배방법, 운영상 특약 등 동업체를 만들고 운영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자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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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기재내용
동업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적고 모든 동업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합니다(「상법」 제86조의3 참조).
동업하는 사업 목적 및 내용
동업체의 명칭
동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동업자별 출자(出資)방법 및 출자금액
√ 출자대상물 : 금전 그 밖의 재산인지, 노무인지 여부
√ 출자대상물이 금전 등일 경우 : 출자일, 출자금액, 어떤 식으로 출자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
√ 출자일에 출자를 하지 않은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동업자별 손익분배에 관한 사항
√ 사업으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의 분배방법
√ 사업으로 손해(채무)가 발생한 경우의 부담방법
동업자의 지분(持分) 양도에 관한 사항
√ 지분양도가 가능한지 여부
√ 지분양도가 가능하다면 양도방법(통지기간, 통지방법 등 포함) 및 양도금액
√ 지분양도 시의 손익분배 및 재산분배 등에 관한 사항
동업체의 해산 시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
√ 해산 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분배방법 및 시기
√ 해산 시 손해(채무)가 있는 경우의 부담방법
동업체의 존속기간이나 그 밖의 해산사유에 관한 사항
√ 동업체를 언제까지 존속시킬 것인지 여부
√ 사망, 손해의 축적 등 해산사유를 규정하는 경우 그에 관한 내용
계약의 효력 발생일
그 외 특약사항
√ 위의 내용과는 별도로 동업자간에 규정할 내용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내용
√ 다툼이 있는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또는 관할법원 등에 관한 규정
※ 계약서의 작성
Q. 친구와 반씩 돈을 내서 학원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친한 친구인데 동업하기 전에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할까요? 작성해야 한다면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A. 동업을 하기 전에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을 하다 보면 동업자가 제때에 출자를 하지 않거나, 사업에 적자가 발생한 경우 출자금을 원금 그대로 돌려달라고 하거나, 현 상태와는 상관없이 출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등 여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동업계약서에는 특히 ① 동업자별로 출자하는 방법 및 출자금액, 언제까지 출자금을 납입할 것인지, ② 사업이 적자일 경우 또는 흑자일 경우 각각 손익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③ 동업자가 지분을 양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④ 사업을 그만두려고 하는 경우 잔여재산 분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자세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서를 모두 작성한 후에는 동업자 모두 기명날인을 하고 공증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이러한 영업비밀에 대한 비밀유지조항이 기재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또한 영업비밀유지조항을 위반해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영업상 이익을 침해한 것이 되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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