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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ㆍ벤처기업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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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창업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는데 사업화가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 중소•벤처기업 창업 5 창업보육센터 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얼마전에 창업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는데 사업화가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 신규 창업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은 창업보육센터에 일정 기간 입주하여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조 및 제26조제1항
  • 창업보육센터는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고, 창업 및 성장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수행합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조제1호· 제2호
  • 창업보육센터의 입주자는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세무, 회계, 마케팅, 기술 등에 대한 지도 및 연수를 받으며,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30조 참조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중소•벤처기업 창업」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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