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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9.4.9. 선고 2008다1521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사건명   대법원 2009.4.9. 선고 2008다1521 판결[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1]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에서 결의사항에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가 의결권을 갖는지 여부(소극) 및 그 이사의 수가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안의 승인을 얻어 공개로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한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 제1항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74조는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그 사원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74조의 유추해석상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에서 법인과 어느 이사와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는 의결권이 없다. 이 때 의결권이 없다는 의미는 「상법」 제368조제4항, 제371조 제2항의 유추해석상 이해관계 있는 이사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되고, 다만 결의 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는 산입되지 아니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2]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6. 3. 3. 법률 제7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한 자가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장건축물 착공 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공개로 입주자(아파트형 공장을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 기타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모집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효력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위반하여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한 자가 모집공고안에 대한 승인 없이 임의로 이를 분양 또는 임대한 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6.12.22. 선고 2006두14001 판결[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2006.12.22. 선고 2006두14001 판결[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해당 행정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의미

[2]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그 처분에 의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 범위 내의 주민 및 그 영향권 밖의 주민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

[3] 연접개발이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한 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조항이 사업주체나 사업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4] 환경정책기본법령상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지역 내에 포함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보이는 주민들에게 그 협의대상에 해당하는 창업사업계획승인처분과 공장설립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해당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ㆍ간접적ㆍ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그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제3자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그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임을 입증해야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다만 그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ㆍ구체적 이익으로서 그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됨으로써 원고적격이 인정되며, 그 영향권 밖의 주민들은 해당 처분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음을 증명해야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3] 구 「환경정책기본법」(2005. 5. 31. 법률 제7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제1항 및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2005. 1. 31. 대통령령 제186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1항 [별표 2]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및 협의요청시기’의 2. 가. (2)항 및 비고 제7항 등 관계 규정에 의하면,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면적 미만으로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추가로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연접개발이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 연접개발에 관하여 규정한 위 비고 제7항은 사업주체가 동일한 경우는 물론 사업주체나 사업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그 적용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4] 환경정책기본법령상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지역 내에 포함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보이는 주민들에게 그 협의대상에 해당하는 창업사업계획승인처분과 공장설립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4.6.24. 선고 94누1289 판결[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불승인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4.6.24. 선고 94누1289 판결[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불승인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의 법적 성격

나. 사업계획 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1조제1항,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1992.12.8.법률 제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제1항, 제2항, 제3항의 각 규정 소정의 시장 등의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이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나. 종이제조공장 설립으로부터 공장입지 일대 및 제주도 전체에 대한 상수도 등의 수질 오염과 매연에 의한 목장용 용지 오염을 방지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들어 한 창업사업계획 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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