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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의 준수의무
체육시설업자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할 의무,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준수할 의무,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의 가입의무 및 회원자격의 양도·양수를 제한금지 의무 등 회원의 권익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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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준 준수의무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종류에 따라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합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체육시설이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체육시설이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시설기준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편의시설

√ 수용인원에 적합한 주차장(등록 체육시설업만 해당) 및 화장실을 갖출 것. 다만, 해당 체육시설이 다른 시설물과 같은 부지에 위치하거나 복합건물 내에 위치한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 및 화장실이 있을 때에는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음

 

√ 수용인원에 적합한 탈의실과 급수시설을 갖출 것. 다만, 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은 제외)과 자동차경주장업에는 탈의실을 대신하여 세면실을 설치할 수 있음

안전시설

√ 체육시설(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은 제외) 내의 조도(照度)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조도기준을 준수할 것

 

√ 부상자 및 환자의 구호를 위한 응급실 및 구급약품을 갖출 것. 다만, 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은 제외)과 골프장업에는 응급실을 갖추지 않을 수 있음

 

√ 적정한 환기시설을 갖출 것

 

√ 어린이 이용자를 운송하기 위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규제「도로법」 제52조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를 갖출 것

관리시설

√ 등록 체육시설업의 경우 매표소·사무실·휴게실 등 그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관리시설을 복합 용도의 시설물 내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음

임의시설

편의시설

√ 관람석 설치가능

 

√ 체육용품의 판매·수선 또는 대여점을 설치가능

 

√ 관계 법령에 따라 식당·목욕시설·매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가능(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은 제외)

운동시설

√ 등록 체육시설업의 경우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체육시설 외에 다른 종류의 체육시설 설치가능

 

√ 하나의 체육시설을 계절 또는 시간에 따라 체육종목을 달리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을 준수할 것

유아체능단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수영장의 경우에는 위 공통 시설기준 외에 다음의 시설기준을 추가로 준수해야 합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유아체능단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수영장의 경우에는 위 공통 시설기준 외에 다음의 시설기준을 추가로 준수

구분

시설기준

운동시설

√ 물의 깊이: 0.9미터 이상 2.7미터 이하

 

√ 수심의 표시 등: 수영조의 벽면에 일정한 거리 및 수심 표시(어린이용·경기용 제외)

 

√ 미끄럼방지 자재 사용: 수영조와 수영조 주변 통로 등의 바닥면에 사용

 

√ 도약대 설치 시 수영조의 수심: 도약대 돌출부의 하단 부분으로부터 3미터 이내의 수영조의 수심은 2.5미터 이상

 

√ 도약대는 사용 시 미끄러지지 않아야 함

 

√ 도약대 설치 시 천장까지의 간격

 

 ※ 스프링보드 도약대, 높이 7.5미터 이상의 플랫폼 도약대: 5미터 이상

 ※ 높이 7.5미터 이하의 플랫폼 도약대: 3.4미터 이상

 

√ 정화설비: 순환여과방식

 

√ 배관설비: 물이 들어오는 관과 나가는 관에서 물이 계속 순환되도록 설치

 

√ 수영조 주변 통로의 폭: 1.2미터 이상(핸드레일을 설치하는 경우 1.2미터 미만가능)

 

√ 수영조 주변 통로의 설계: 외부로 경사지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마련하여 오수 등이 수영조로 새어 들 수 없도록 설계

안전시설

√ 감시탑(수영조 전체를 조망할 수 있을 것)

편의시설

(임의시설)

√ 물 미끄럼대

 

√ 유아 및 어린이용 수영조

※ 체육시설업자가 위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등록취소, 영업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 및 제32조제2항제6호).
※ 수영장 외의 다른 체육시설의 시설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또는 이 사이트의 『체육시설 설치·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위생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안전·위생기준 준수의무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의 안전기준을 지켜야 합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6).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임무
수질 관리
보호 장구의 구비
이용자의 이용질서 유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설비·장비·기구 등의 관리
실외 체육시설에서 폭우·폭설·강풍 또는 파도 등으로 이용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용 제한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음주자 등의 이용 제한
이용인원의 준수
체육시설이용자는 안전·위생 기준에 따른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 이용자가 보호 장구 착용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체육시설 이용을 거절하거나 중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 체육시설업자가 위 안전·위생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등록취소, 영업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7호 및 제32조제2항제6호).
※ 안전·위생 기준을 위반한 체육시설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2호).
보험가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험가입의무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 가입은 단체로 할 수 있습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본문 및 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 체육시설업자가 위 보험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등록취소, 영업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8호 및 제32조제2항제6호).
※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체육시설업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4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체육시설업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단서 및 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회원의 권익 보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회원의 권익 보호의무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는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 회원이 그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약관에 명시된 자격제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닌 한 양도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 회원자격의 양수인으로부터 회원자격의 양도·양수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그 금액은 실비(實費)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 '입회금액'이란 체육시설의회원으로 최초 가입하는 사람이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회원모집자에게 내는 모든 금액(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기부금 제외)을 말합니다.
√ 회원의 탈퇴 또는 탈퇴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시기 등에 관해서는 회원모집자와 회원 간의 약정에 따릅니다.
√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회원은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자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연회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호)
√ '연회원'이란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을 정한 회원을 말합니다.
√ 연회원이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이 끝나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입회금의 반환 여부 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릅니다.
√ 회원이 입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원증을 작성해 회원에게 확인·발급해야 합니다.
√ 회원자격을 양수한 회원에게도 입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원증을 작성해 회원에게 확인·발급해야 합니다.
√ 회원이 회원을 대표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회원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 체육시설업자가 위와 같은 회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등록취소, 영업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호 및 제32조제2항제6호).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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