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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교육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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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교육의 개념과 방법
- 유치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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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의 개념 및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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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의 관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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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교육비
- 학원 및 평생교육기관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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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을 통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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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기관의 이용
- 체육시설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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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의 이용
- 이러닝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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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닝계약 시 주의사항
-
- 학습계약의 해지 및 이용료 환급
- 교재 및 교구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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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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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용 도서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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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구 및 학용품 선택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구분 |
시설기준 |
|
---|---|---|
필수시설 |
편의시설 |
√ 수용인원에 적합한 주차장(등록 체육시설업만 해당) 및 화장실을 갖출 것. 다만, 해당 체육시설이 다른 시설물과 같은 부지에 위치하거나 복합건물 내에 위치한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 및 화장실이 있을 때에는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음
√ 수용인원에 적합한 탈의실과 급수시설을 갖출 것. 다만, 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은 제외)과 자동차경주장업에는 탈의실을 대신하여 세면실을 설치할 수 있음 |
안전시설 |
√ 체육시설(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은 제외) 내의 조도(照度)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조도기준을 준수할 것
√ 부상자 및 환자의 구호를 위한 응급실 및 구급약품을 갖출 것. 다만, 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은 제외)과 골프장업에는 응급실을 갖추지 않을 수 있음
√ 적정한 환기시설을 갖출 것
√ 어린이 이용자를 운송하기 위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를 갖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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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시설 |
√ 등록 체육시설업의 경우 매표소·사무실·휴게실 등 그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관리시설을 복합 용도의 시설물 내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음 |
|
임의시설 |
편의시설 |
√ 관람석 설치가능
√ 체육용품의 판매·수선 또는 대여점을 설치가능
√ 관계 법령에 따라 식당·목욕시설·매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가능(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은 제외) |
운동시설 |
√ 등록 체육시설업의 경우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체육시설 외에 다른 종류의 체육시설 설치가능
√ 하나의 체육시설을 계절 또는 시간에 따라 체육종목을 달리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을 준수할 것 |
구분 |
시설기준 |
---|---|
운동시설 |
√ 물의 깊이: 0.9미터 이상 2.7미터 이하
√ 수심의 표시 등: 수영조의 벽면에 일정한 거리 및 수심 표시(어린이용·경기용 제외)
√ 미끄럼방지 자재 사용: 수영조와 수영조 주변 통로 등의 바닥면에 사용
√ 도약대 설치 시 수영조의 수심: 도약대 돌출부의 하단 부분으로부터 3미터 이내의 수영조의 수심은 2.5미터 이상
√ 도약대는 사용 시 미끄러지지 않아야 함
√ 도약대 설치 시 천장까지의 간격
※ 스프링보드 도약대, 높이 7.5미터 이상의 플랫폼 도약대: 5미터 이상 ※ 높이 7.5미터 이하의 플랫폼 도약대: 3.4미터 이상
√ 정화설비: 순환여과방식
√ 배관설비: 물이 들어오는 관과 나가는 관에서 물이 계속 순환되도록 설치
√ 수영조 주변 통로의 폭: 1.2미터 이상(핸드레일을 설치하는 경우 1.2미터 미만가능)
√ 수영조 주변 통로의 설계: 외부로 경사지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마련하여 오수 등이 수영조로 새어 들 수 없도록 설계 |
안전시설 |
√ 감시탑(수영조 전체를 조망할 수 있을 것) |
편의시설 (임의시설) |
√ 물 미끄럼대
√ 유아 및 어린이용 수영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