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주택임대차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FAQ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낸시
    2020.11.18
    1. 오피스텔 임대인으로 임차인 A와 1년 계약후 10개월만에 나가길 원해서 새로운 임차인B와 계약하는데 차임 5%를 증액 할 수 있나요?
    2. 만약 질문1 경우에 증액 할 수 없다면 어떤식으로 계약해야하고, 추후 어떻게 차임 증액을 할 수 있나요?
    3. 최근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계약서 한장은 1년에서 모자라는 2개월은 기존금액으로 하고 또 계약서 한장은 나머지 10개월에 차임 5%증액으로 계약하였는데, 며칠전 중개사가 통보하기를 얼마전에 법이 변경되어 이런 계약은 불법으로써 차임 5% 증액 할 수 없다고 증액전의 차임으로 내려야 한다고 합니다. 중개사는 중개업무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정부법령이 갑자기 변경되어서 그런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언제 이법이 변경되었나요?

  • aa6644
    2019.04.16
    안녕하세요
    2008년 3월 8일 ~ 2009년 3월 8일까지 1년 월세 계약을 하였고
    1년 이후부터 묵시적 갱신으로 지금(2019년 4월 16일)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기준점이 궁금합니다.
    아래처럼 1년 계약 포함 2년마다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인지
    예) 2008년 3월 8일 ~2010년 3월 8일 - ... - 2018년 3월 8일 ~ 2020년 3월 8일

    아니면 아래처럼 1년 계약 이후 2년마다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인지
    예) 2009년 3월 8일 ~2011년 3월 8일 - ... - 2019년 3월 8일 ~ 2021년 3월 8일

    궁금합니다.

  • 문의자
    2016.01.10
    임대차 계약이 부인으로 계약이 되었는데 금번 2년계약이 종료되고 전세금 증액하면서 제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할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아래 내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문의1) 제 이름으로 계약서 작성시 전체 전세금(증액 포함)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부인명의의 전세금 이외 증액부분만 작성해야 하는지요?
    문의2) 재계약을 공인중개소 없이 임차인/임대인 양방간 계약서를 작성하여도 괜찮은지요?
    문의3) 공인중개소를 통할경우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