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어컨누수
2019.07.20
자는동안 에어컨누수로 인해 노트북이 침수되었습니다. 입주시 에어컨 누수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적이 없구요. 이런경우 임대인에게 노트북에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7.22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가집니다(「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을 수선해주지 않는 경우 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② 수선이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③ 사용수익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④ 나머지 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및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44785 판결 참조).
귀하의 질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월세지원센터(jeonse.lh.or.kr, ☎ 1600-1004)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 132)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