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주택임대차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건물주가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합니다.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 보호 받을 수 있나요?

  • www.easylaw.go.kr 방이 딸린 점포를 임차하여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해당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합니다.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 보호 받을 수 있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www.easylaw.go.kr 질문과 같이 방 2개가 딸린 점포는 해당 건물의 건축대장이 비록 상가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점포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상당한 면적이고, 점포에 딸린 방이 임차인의 유일한 주거공간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 보호받을 여지가 많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www.easylaw.go.kr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즉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그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주거용 건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www.easylaw.go.kr “주거용 건물” 여부의 판단 시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는 주거용 건물부분이 없었는데 임차인이 그 후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