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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연인이고, 예외적으로 외국인과 재외동포도 일정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은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대차이며, 미등기 전세인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은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대차이며, 미등기 전세인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재외동포”란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재외국민), ②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②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유용한 법령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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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
Q. A씨는 저렴한 임대료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으나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다세대주택의 한 주택을 임차하였습니다. A씨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차주택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있지 않으므로, 어느 건물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비록 그 건물에 관하여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않았거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07.6.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A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정보는 2023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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