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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 임대차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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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상가건물 임대차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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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전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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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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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의 보호
- 상가건물의 사용·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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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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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의 권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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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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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의 갱신
- 임대차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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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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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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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하 비용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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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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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테의강2021.03.28문 ~ 상가임대차 10년 적용여부 주장 가능한지?
상황~
보중금/월세/업종 : 1천 /7십/ 미장원 ~ 참고 월세시세는 바로옆 상가보다 2배 저렴한 월세임
1차계약 2015. 3. 15~ 2017. 3. 14(2년)
2차계약 2017. 3. 14~ 2019. 3. 13(2년)
묵시의 갱신으로 ~ 2020. 3. 14 계약종료
~2020. 1. 31. 위 상가매수로 소유권취득. 2020. 1.31. 임차인에게 2020. .3 14.자 기간만료로 계약종료됨을 통지(갱신거절통지)
~2020. 2. 9. 신규소유주와 임차인간 합의서 작성 : 2020. 3. 14.자로 계약기간만료의 계약종료 확인및 임차인원상회복명도 약속
~단 이때 신규소유주가 임차인에게 당분간 위상가를 사용할 계획이 없으니 임료인상 없이 더사용해도 좋으며 추후 신규소유주가 위상가를 사용할 계획이 있으면 미리 통보하여 주고 3개월의 여유를 주기로 함
~2021. 2월 신규소유주가 임차인에게 위상가의 사용계획을 말하고 명도를 요구하니 임차인 2021. 5월말까지 말미를 달라고 하여 이에 신규소유주가 승락하였음
~2021. 3. 14. 임차인 갑자기 변심하여 권리금을 달라고 요구하더니, 또 신규임차인을 데리고 올테니 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고(이때 임차인 임의로 신규소유주와 상의없이 보증금,월세 정함)
~또한 상임법 적용하여 10년보장운운 하면서 명도거절하고 있음
///임차인이 2020. 3. 14. 계약기간만료로 계약종료됨을 그 스스로 신규소유주와의 합의서 서류에 싸인하였는데 갑자기 변심하여서 상임법의 10년을 주장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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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임대인2019.12.16상가를 임대차 승계조건으로 매수했습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서상 원상회복 의무 조항도 있는 상황인데
임차인이 건물에 하자가 있다며, 임대차 승계를 거부하고 나간 상황입니다.
협조적이지 않은 임차인은 저도 싫어서 보증금은 돌려줬는데, 집기만 빼가서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았고
임차인은 임대차 승계를 거부했기 때문에 기존 임대차 계약서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비용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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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니네2019.12.11점포 주택에서 상가를 임대해주고있습니다. 2층과3층이 주택인데 1점포에 무인세탁소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탁기 돌아가는 진동으로 인해 2층과 3층의 화초가 떨리고 지반이 침하되는징조가 나타납니다. 방이 세탁기 돌아갈 때 마다 시도 때도 없이 웅웅거리는소리와 진동으로 인하여 극심한스트레스도 받고 있습니다. 3개월있으면 계약만료인데 임대차보호 운운하며 계약해지를 받아드리지 않겠다고 합니다. 방밥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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