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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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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수당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86개월 미만 아동은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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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1항).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3항).
이 경우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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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는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2024. 2., 358쪽).
위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에게는 장애아동 양육수당이, 위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영유아에게는 농어촌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지원금액
아동의 월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월 10~20만원씩 정액지원됩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58쪽).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24 ~ 35

10만원

24 ~ 35

15만6천원

24 ~ 35

20만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원

36~47

12만9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원

10만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양육수당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양육수당 신청
양육수당을 신청하려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양육수당 수급권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양육수당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양육수당 수급권자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4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제1항 본문·제2항).
1. 양육수당 지원신청서
2.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말함)
3. 가족관계증명서
4.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득이한 사유로 양육수당 지원 신청이 지연된 경우만 해당
※ 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58-366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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