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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아도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영유아 보육| 04 양육수당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아도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다만,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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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영유아 보육」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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