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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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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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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관
-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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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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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등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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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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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
-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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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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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재판 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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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재판의 집행
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하며, 과태료 재판의 집행절차는 「민사집행법」에 따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릅니다.
검사가 과태료 재판을 집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과태료 재판의 집행결과에 대한 통보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행정청으로 하여금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대한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행정청에 대하여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할 수 있고,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합니다. 이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한 금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합니다.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는 경우, 행정청은 과태료를 받아내기 위하여 ‘당사자의 상속재산’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과태료 재판을 집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과태료 재판의 집행결과에 대한 통보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행정청으로 하여금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대한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행정청에 대하여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할 수 있고,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합니다. 이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한 금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합니다.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는 경우, 행정청은 과태료를 받아내기 위하여 ‘당사자의 상속재산’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재판의 집행
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합니다. 이 경우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2조제1항).
과태료 재판의 집행절차는 「민사집행법」에 따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릅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2조제2항 본문).
다만, 「민사집행법」에 따를 경우에는 집행을 하기 전에 과태료 재판의 송달은 하지 아니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2조제2항 단서).
가산금의 징수 및 체납·결손처분 등
가산금의 징수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2조제3항 및 제24조제1항).
중가산금의 징수
행정청은 당사자가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000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함)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2조제3항 및 제24조제2항).
과태료의 체납처분
행정청은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2조제3항 및 제24조제3항).
과태료의 결손처분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과태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나,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않거나 재산이 없는 등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4제1항)
※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은 2008년 6월 22일 이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과태료부터 적용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부칙 제2항].
당사자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합병에 따른 과태료 재판의 집행
당사자의 사망에 따른 과태료 재판의 집행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2조제3항 및 제24조의2제1항).
법인의 합병에 따른 과태료 재판의 집행
법인에 대한 과태료는 법인이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2조제3항 및 제24조의2제2항).
※ 당사자의 사망 및 법인의 합병에 따른 과태료 재판의 집행과 관련한 내용은 2011년 7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률 제10544호, 2011. 4. 5. 공포, 2011. 7. 6. 시행) 부칙 제1항].
과태료 재판의 집행결과에 대한 검사의 통보 의무
검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2조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집행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2조제4항).
※ 과태료 재판의 집행결과에 대한 검사의 통보의무는 검사가 과태료 재판을 집행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 원행정청이 과태료 집행 여부를 알 수 없어 효율적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제한이 있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새로이 도입된 것입니다. 이러한 통보제도를 통하여 향후 행정청은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련된 정보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법무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217-218쪽).
※ 과태료 재판의 집행에 따른 검사의 통보의무에 관한 내용은 2011년 7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률 제10544호, 2011. 4. 5. 공포, 2011. 7. 6. 시행) 부칙 제1항].
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
검사는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행정청에 대하여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할 수 있고,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3조제1항).
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에 따른 과태료 수입의 귀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한 금원은 ‘해당 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3조제2항).
검사가 직접 집행한 과태료는 재판비용 및 집행비용을 국고가 부담하게 되므로, 종전과 같이 ‘국고’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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