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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사/소송 : 개인파산ㆍ면책절차: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

    조회수: 21308건   추천수: 4535건

  • 파산신청을 하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변제에 사용해야 한다고 하던데, 현재 살고 있는 임차보증금도 모두 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임차보증금 중 일부분은 그대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임차보증금
    ☞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다음의 금액, ②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 5천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 4천300만원
    √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300만원
    √ 그 밖의 지역: 2천만원
    ◇ 면제재산결정신청
    ☞ 면제재산결정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재산 신청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선고 후에 면제재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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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개인파산ㆍ면책절차 > 개인파산ㆍ면책 절차의 신청 > 신청서 등의 작성 > 재산목록 작성

관련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제2항제1호, 제383조제3항 및 제4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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