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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세금 납부를 카드로 하려 하는데 얼마까지 되는지, 수수료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2010.01.01부터 국세 신용카드 등( 직불카드 등 포함) 납부대상이 모든 납세자의 모든 세목 국세 500만원(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의 세액과 가산세 세액을 포함한다)까지로 확대되었으며, 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세액의 1.5%에서 1.2%로 인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로 전화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국세기본법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청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230-9214)
    • 국세청에서는 모든 소비생활에 신용카드사용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라고 하면서 왜 정작 세무서에 내는 세금은 신용카드로 납부가 안 돼는 겁니까?세무서에 내는 세금 카드결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부탁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고자  2008년부터 국세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12.1.1부터는 모든 세목의 국세를 1,0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확대시행을 하고 있으며 납부대행수수료도 1.0%(2011년까지 1.2%)로

      낮추었습니다.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은 신용카드납부전용 홈페이지(www.cardrotax.or.kr)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납부전용 홈페이지 이용시간은

      00:30~22:00(365일 연중무휴)이고 세금납부 가능한 신용카드는 비씨, 신한, 삼성, 현대, 롯데,

      국민(KB), 외환, 씨티, 하나,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카드 등 14개입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항상 귀하의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홍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630-4212)
    •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려고 하는데 절차를 잘 몰라서 문의하니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요.
    •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2.1.1부터는 신고납부또는 고지되는 모든 세목의 국세를 10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납부대상도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까지 납부 세목은 모든 세목으로 확대시행을 하고 있으며, 납부대행수수료도 2012.04.01 부터 1.0%로 낮추었습니다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은 신용카드납부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을 통해 납부하시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납부전용 홈페이지(www.cardrotax.or.kr) 이용시간은 07:00~22:00이입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경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779-1213)
    •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2009년까지는 개인납세자의 일부 세목에 대하여 200만원까지 신용카드납부가 허용되었으나,

      2010.1.1. 이후 신고 또는 고지된 세금부터는 모든 납세지의 모든 세목에 대하여 500만원까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 (타인의 신용카드 등은 불가함)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수수료 (납부금액 1.2%)를 추가부담하여야합니다.

       

      신용카드를 통해 국세납부방법은 세무서(전국 아무 세무서나 가능)를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인터넷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cardrotax.or.kr)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한 후 고지분은 세목,세액등이

      자동조회되어 납부하면되고 신고분은 세목, 세액 등을 직접입력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추가로 궁궁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양천세무서(02-2650-9200) 혹은 국세청세미래콜센터

      (국번없어 12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국세기본법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50-9200)
    •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나요?
    •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009년까지는 개인납세자의 일부 세목에 대하여 200만원까지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되었으나, 2010.1.1. 이후 신고 또는 고지된 세금은 모든 납세자의 모든 세목에 대하여 500만원까지,2012.1.1이후는 1천만원까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타인의 신용카드 등은 불가함)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수수료(납부금액의 1.2%)를 추가부담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를 통한 국세납부 방법은 세무서(납세지관할과 관계없이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도 가능함)를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인터넷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cardrotax.or.kr)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한 후 고지분은 세목, 세액 등이 자동조회되어 납부하면 되고 신고분은 세목, 세액등을 직접 입력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그 밖에 세금에 관한 궁금한 점은 국세청홈페이지,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로 전화주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국세기본법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안녕하십니까?부가세신고후 납부를 신용카드로 결재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할부도 되는지요. 또한 어떻게하면 되는지 방법과 진행절차 등을 상세히 알려주세요수고하십시요...
    • 안녕하십니까?

      ***세무서 ***실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국세기본법 제46조의 2에 의거 2008년 10월 1일부터

      모든 세목에 대하여 건별로 500만원까지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납부시 납부세액의 1.2% 납부대행수수료를 부담해야하며, 할부 개월수는 고객님께서 선택하면 됩니다.

      국세신용카드 납부 방법은 세무서 방문하여 수납창구에서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납부하거나,

      국세신용카드납부사이트(http://www.cardrotax.c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실 ***(*** - *** - ****)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동울산세무서 부가가치세과 (☏ 052-219-9310)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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