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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업 창업 및 수입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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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업 및 수입의 개념 및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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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관련 법제 개관
- 수입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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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및 교섭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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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단계
- 수입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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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승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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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등의 수입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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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등의 수입허가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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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종위기종의 수입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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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폐기물의 수입허가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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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의 수입 및 수입업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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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물자의 수입 및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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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구매확인서 발급
- 신용장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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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의 개념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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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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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의 가입
-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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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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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표시
-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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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의 부과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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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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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환급
- 무역분쟁 및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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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분쟁의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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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출입국 :
무역제도II (수입):
신용장 개설절차
조회수: 16528건 추천수: 456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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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 개설절차를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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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국환은행과 신용장발행계약을 체결하고 담보금을 예치하고 신용장 개설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용장 개설절차☞ 외국환은행과 신용장발행계약 체결· 수입업자는 자신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발행할 외국환은행(이하 “개설은행”이라 함)과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신용장 개설신청 서류· 수입업자는 신용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은행에 다음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1. 신용장 발행신청서(각 은행 비치)2. 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각 은행 비치)3.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의 경우 제외]4.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5. 수입대행계약서(대행 거래에 한함)6. 인감증명서7. 담보설정증빙 등☞ 담보금의 예치· 수입업자는 신용장 개설에 대한 개설담보금으로 신용장 금액의 50%를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그동안 수입업자와 거래은행과의 거래실적 및 수입업자의 신용에 따라 담보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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