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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제도Ⅰ(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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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출입국 : 무역제도 1 (수출): 유해폐기물의 수출

    조회수: 14462건   추천수: 4842건

  • Zinc ash(아연제)를 수거 및 분쇄해 집진기로 잡은 아연 알갱이(zinc metallic)를 수출하려고 합니다. 폐기물의 허가나 신고대상에 해당되는지요? ※ 성분 : 납 0.19%, 카드뮴 0.14%, 아연 98.2%, 철 0.56%, 구리 0.06%, 니켈 0.056%
    아연 알갱이가 납과 카드뮴 등을 0.1%이상 함유한 경우에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환경부고시)” 중 폐아연 잔재물(A1080)에 해당되어 수출허가대상에 해당됩니다.
    ◇ 유해폐기물의 수출
    ☞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하수구에 괴는 진흙),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
    ☞ 수출 통제를 받는 유해폐기물
    - 수출 통제를 받는 유해폐기물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부속서 등에 규정된 폐기물 및 양자간·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에서 수출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정한 물질을 말합니다.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 목록(86개 품목)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환경부고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출 허가대상 폐기물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수출 신고대상 폐기물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수출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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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무역제도Ⅰ(수출) > 수출승인 등 > 유해폐기물의 수출허가 또는 신고 > 유해폐기물의 수출허가 또는 신고

관련법령

규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별표

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6조제1항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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