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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업 창업 및 수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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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 및 수출의 개념 및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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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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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시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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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지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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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및 무역업고유번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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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무역문서의 활용
- 수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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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섭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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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계약 체결단계
- 신용장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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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의 개념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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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 수령
- 수출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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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승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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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물자의 수출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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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랜트의 수출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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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수출물품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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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종위기종의 수출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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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폐기물의 수출허가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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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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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출입국 :
무역제도 1 (수출):
A.T.A.까르네
조회수: 21639건 추천수: 63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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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에서 국내 미술품 전시를 위해 A.T.A.까르네를 발급받았습니다. 수출하기 전 유의할 사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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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세관에서의 수출 통관① 상공회의소로부터 발급 받은 A.T.A.까르네 증서와 물품을 출국세관에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인천공항의 경우, 출국장의 세관을 방문해 A.T.A.까르네 표지(녹색)의 하단 (세관에 의한 증명란)에 우리세관의 확인을 받습니다.② 뒷장 수출양식(황색)에 수출확인을 받은 후 출국수속을 받아야 합니다.※ 운송사가 물품을 운송할 경우 A.T.A.까르네 표지(녹색)와 수출, 재수입증서(황색)의 명의인 서명란에 A.T.A.까르네 발급신청기업의 명판 및 사용인감을 미리 찍어서 통관을 진행하면 더욱 원활하게 통관을 할 수 있다.2. 일시수입국 세관에서의 수입 및 재수출 통관① 상대국에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수입양식(백색)에 수입신고를 합니다.② 방문국에서 다시 출국할 때에도 상대국 출국장의 세관을 방문해 반드시 재수출 양식(백색)에 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수입 신고와 재수출 신고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클레임이 제기되어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3. 우리세관의 재수입 통관최종적으로 우리나라에 물품이 재수입될 때 정확하게 재수입 신고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 세관은 재수입 신고 A.T.A.까르네 서류에 재수입된 물품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A.T.A.까르네☞ A.T.A.까르네란 일시수출입통관증서를 말합니다.☞ 일시수출이란 보증단체 또는 발급단체에서 발급한 증서에 의해 재수입할 예정으로 우리나라로부터 일시수출 되는 물품을 말합니다.☞ 일시수입이란 「관세법」등 국내법령과 다음의 협약에 따라 수입관세 등이 면제된 일시수입을 말합니다.· 「직업용구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조약 제642호)· 「전시회, 박람회, 회의 등 그 밖에 유사한 행사에서의 전시 또는 사용될 물품의 수입상의 편의에 관한 관세협약」(조약 제560호)· 「상품견본 및 광고용 물품의 수입편의를 위한 국제협약」(조약 제643호)· 「포장용기의 일시적 수입에 관한 관세협약」(조약 제559호)· 「선원의 후생용품에 관한 관세협약」(조약 제561호)· 「과학 장비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조약 제790호)· 「교육용구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조약 제791호)☞ 보증단체는 A.T.A. 까르네를 발급하고 A.T.A. 까르네에 의한 물품의 일시수입 또는 보세운송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보증할 수 있는 자로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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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ATA 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2조 및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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